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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차량 폐차후 신차 사면 최대 300만원 지원"
입력2009-03-05 18:18:36
수정
2009.03.05 18:18:36
내년부터… 의원 21명 법안 발의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중소형 신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은 5일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여야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2010년부터 10년 이상 된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폐차 후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대형차(2,000㏄ 이상)나 중형차(1,500~1,999㏄) 폐차 후 소형차(1,000~1,499㏄) 구입시 250만원 ▦대형차나 중형차 폐차 후 중형차 구입시 200만원 ▦소형차ㆍ경차(1,000㏄ 미만) 폐차 후 동일 차급으로 구매시 100만원으로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게다가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독일도 올해부터 9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450만원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해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면서 "신차 수요 촉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내뿜는 신차와 친환경차 증가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함께 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예산 문제와 관련,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 1,710억원, 법안이 시행되는 3년간 총 5,1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ㆍ부가세ㆍ교육세 등으로 인한 세수 추가로 각종 세금을 1조원 이상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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