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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형제 갈등 풀까

박삼구 회장 "화해하고 싶다" 발언 이어

박찬구 회장 '금호산업 상대 소송' 취하

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 /=연합뉴스

박찬구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사가 지난 2년 4개월간 벌여온 송사 한 건이 30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형제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24일 채권단과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뒤 "동생인 박찬구 회장과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직전인 2009년 말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 90억원과 이자 30억원 등 총 120억원을 갚아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로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으며 금호피앤비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다.



금호피앤비화학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금호산업의 어음 90억원을 매입해 이듬해인 2010년 1월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나 받지 못해 2013년 5월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반면 금호피앤비화학이 그동안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아 서로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금호' 상표권이 공동소유라며 금호석화 등의 손을 들었다. 금호산업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시에 24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피앤비화학은 공탁금을 찾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했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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