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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지급,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입력2005-07-18 14:39:30
수정
2005.07.18 14:39:30
하나로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과징금 7억3천860만원<br>KTㆍ하나로텔 시내전화 이익저해 행위에 과징금 2억4천600만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하나로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과징금 7억3천860만원KTㆍ하나로텔 시내전화 이익저해 행위에 과징금 2억4천600만원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완화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8일 낮 제118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 보조금지급금지조항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위반행위 기간ㆍ정도ㆍ빈도ㆍ시정노력 등을 한층 종합적으로반영,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임의적으로 조정,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 자금력이 강력한 1위 사업자 SKT에 일방적으로유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위는 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내리고 7억3천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아파트 등 경쟁이 심한일부지역의 가입자에게만 자의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줌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해 하나로텔레콤[033630]에 위법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7억3천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KT[030200]와 하나로텔레콤 등 2개사의 시내전화 가입업무 처리관련 이용자이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사업자는 가입자가 타인명의로 가입신청시 명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로 본인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승낙해야 하지만 이용약관과달리 본인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리인(타인)에게도 가입을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같은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으며 KT 2억2천300만원, 하나로텔레콤 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입력시간 : 2005/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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