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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회수때 문제생겨도/업무상배임죄 적용안해”
입력1997-06-05 00:00:00
수정
1997.06.05 00:00:00
◎고 총리,금융기관장 오찬간담고건 국무총리는 4일 『사업성이 인정돼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소신껏 신용대출을 해준 경우 사후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계자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고총리는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금융기관장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불경기라고 무조건 대출을 기피하고 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우리기업의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사업성있는 유망한 기업도 흑자도산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자가 사법적 제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들이 은행수지를 올려주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불황을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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