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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농협, 농어촌소비자피해 구제
입력1999-12-02 00:00:00
수정
1999.12.02 00:00:00
한해 애써 일군 땀방울들이 얄팍한 상술에 날아가버릴 때 농민들은 참으로 허탈해진다. 막상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면 순박한 농민들은 아무리 부당한 판매였다해도 취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한다.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문적인 판매인들의 말에 지레 겁을 먹고 혼자 끙끙 앓는 일이 태반이다.여기 반가운 소식이 있다. 농협은 이런 농어민과 농촌주민의 소비자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협약을 맺어 농민과 농어촌 주민의 소비자피해 신고를 농협에서 받아주는 것이다.
알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다. 설혹 당하더라도 해결방법이 있다. 제주 성산에서는 당근을 재배하는 595명의 농업인들이 종자불량으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 평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팔게 되자 농협에 피해구제를 신청, 사업자로부터 예상수입액의 절반인 1억2,000만원을 배상받았다.
과장·허위광고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미연에 피해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백복령·천마·타조·육각수 같은 고소득 광고에 현혹되는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농업인소비자보호운동담당 김민수(02-397-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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