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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11∼17호선 운송선사 사전자격심사 실시

◎가스공,응찰척수 2척까지 제한한국가스공사(사장 한갑수)는 국내선사를 대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7척에 대한 「운송사업자 선정방식」을 19일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LNG운송선사 선정시 ▲국내선사만 대상으로 하되 ▲입찰선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자격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선사가 국내외 파트너조선소를 선정토록 하고 ▲선사 및 조선소의 응찰척수를 최대 2척으로 제한, 특정선사 및 조선소에 선박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관련기사 10면> 가스공사의 이같은 입찰방식은 지난해 국내선사와 조선소에 대해 각각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개방, 최근의 금융시장 경색 등 시장변화에 맞춰 일부 입찰방식을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자격심사 실시로 LNG사업의 신규진출을 노리던 범양, 한나해운 등 신규선사들의 입찰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 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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