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경험과 한국ㆍ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중국 진출을 하는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국 정부가 이제 M&A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에 대해 일본 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 변경, 정보교류 금지 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러한 조건의 준수 여부를 독립된 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같은 사안이라도 해외 경쟁당국은 부가조건 없이 승인하지만 중국은 여러 조건을 달아 조건부 허가를 내리고 있다.
때문에 M&A를 통해 중국 진출을 꿈꾸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여러 사유를 들어 서류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이 돼야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상무부에 M&A 신고 접수건수가 급증하면서 간이심사(30일)로 끝날 사안도 심층심사(90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심사기간 기산점과 기간연장은 M&A 성사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중국 투자기업들은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도 중국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중국 전문 인력 양성과 중국의 법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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