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앞으로는 자기앞수표ㆍ직불카드를 발행하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한해 1,300억원대로 추산되는 휴면예금ㆍ보험금은 공익재단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생활자금과 창업자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들이 중앙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ABS 발행도 허용된다. 펀드판매 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의 대출범위도 확대돼 중앙회가 조합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서민금융기관의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 중앙회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서민은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생활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광주 호남, 충청, 강원 경북)으로 확대된다. 경기지역에 있는 저축은행이 인천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된 것. 정부는 대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충실도, 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이용한 공익재단도 설립,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라며 “규모는 대략 한해 1,300억원가량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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