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판 뉴딜, 주로 연기금등 민자로 추진될 것"
입력2004-10-26 14:05:37
수정
2004.10.26 14:05:37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의 민간자금으로 추진될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재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향후 재정으로 투자해야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 정보인프라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도록 하고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한다면 연기금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익률'과 관련,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국채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예컨대 연기금 등의 민간자본이 여유자금으로 도로나 다리 등의 SOC나 노인복지시설, 학교시설 등에 투자금을 대고 건설을 맡은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20∼30년간 임대료를 받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이 완료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PEF법)'이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민간자본의활발한 국가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의 투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보건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을 이들 시설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올릴수 있도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