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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통상법 301조 문제없다
입력1999-12-23 00:00:00
수정
1999.12.23 00:00:00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WTO 조사패널은 근본적으로 통상법(섹션) 301조가 WTO 규약에 저촉되지 않으나 미국이 이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패널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연합(EU)이 바나나 수입과 관련해 미국과 분쟁을 치르면서 통상법 301조가 부당하다며 WTO에 유권해석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패널은 370쪽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그러나 미국이 이 법을 거론하며 제재조치를 위협해 왔으며, 위협 그 자체가 상대 국가의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적했다.
보고서는 비유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 경우에 몽둥이를 정말 사용하는 것 만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그러나 미국이 실제 이 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WTO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만큼 통상법 301조는 WTO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네바=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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