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EKI(싱가포르 투자회사 ECON의 한국 내 자회사)의 8,300만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번에 발표된 수사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닌데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씨티증권이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부문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발행한 8,300만달러 규모의 회사채도 유통이 전제된 것이 아니어서 공모보다는 사모 성격이 짙다”며 “사모로 볼 경우 금감원의 조치는 경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씨티증권의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글로벌증권사인 씨티증권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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