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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아시아자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1997-11-01 00:00:00
수정
1997.11.01 00:00:00
◎채권단, 4천9백억 지원 합의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산업은행 등 10개 채권은행단이 기아자동차(주)와 아시아자동차(주)에 대해 신청한 회사정리(법정관리) 사건에서 법정관리 개시의 전단계인 회사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산업은행 등 10개 주요 기아채권단은 이날 하오3시 임원회의를 열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4천9백억여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재산보전관리인에는 박제혁 기아자동차사장을 추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수출환어음(D/A) 한도증액 2억달러, 수요자금융 2천60억원 등 3천7백60억원이며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선 D/A 증액 6천만달러와 수요자금융 3백70억원 등 9백40억원이 지원된다.<윤종렬·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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