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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시기 보름정도 늦춰져

재경부 "내달 14일께로"

담뱃값 인상시기 보름정도 늦춰져 재경부 "내달 14일께로" 담뱃값 인상(500원) 시기가 당초 예상된 오는 12월1일에서 보름 정도 늦춰지게 됐다. 국회파행이 장기화돼 법안상정이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대로 묶겠다는 정부당국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원군’을 만나게 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국회 법안심사 일정상 인상시기는 일러야 12월14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법사위 상정 등을 거쳐 12월1~2일께나 국회 본위의 의결이 가능하고 관보게재 시점 등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이나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4%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담뱃값 인상이 다소나마 늦춰짐에 따라 물가당국은 3% 중후반대에서 물가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담뱃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갑당 500원 기준으로 연간 0.31%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봉익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두달 연속 월간 상승률이 0%에서 묶여진데다 유가 상승세가 꺾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을 제외하면 물가인상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3%대 억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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