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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도 좋지만 고향땅 밟고파...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객 모집이 전화문의 폭주와는 달리 예상외로 저조하다.현대는 당초 이달에 금강산으로 보낼 8,000여명의 관광객을 오는 5일까지 일괄 모집한 뒤 경로우대 원칙을 적용해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모집 사흘째인 4일 현재 3,000명을 넘지 못해 모집기간 연장, 선착순모집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실향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도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드림투어에 따르면 2일과 3일 이틀동안 서울 974명, 지방 979명 등모두 1,953명이 금강산 관광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실향민들은대략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효도관광객이 대부분이다.
현대그룹은 당초 금강산 관광 신청자들중 대다수가 실향민들이 차지할 것으로보고 이들에게 좌석의 65%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키로 했었다.
분단이후 최초의 금강산관광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일시에 폭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간데 대해 업계에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향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진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곳이 금강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이라는 것이 여행업계의 분석이다.
또 만물상, 구룡폭포, 해금강 등 관광코스가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인 실향민들이 다녀오기에는 험난하고 또 계절적으로 추운 날씨와 비싼 요금등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행기간동안 매일 여객선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도 노인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청장년층은 경로우대 원칙 때문에 여행일자를 연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단후 첫번째 북한지역 여행이라 예상치않은 돌발사태에대한 우려도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횟수를 더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하려는 여행객들의 관망자세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을 지나고 내년 봄에가야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 하리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대는 4일 특정 날짜와 객실등급에 자리가 비어있으면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관광객을 확정해주는 방식으로 선발기준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향민과 노년층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경로우대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금강산관광을 신청할 실향민은 원적지 증명을 위한 호적등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날부터 금강산 관광을 접수할 신청자는 비어있는 출발일자와 객실을 확인한 뒤 각 대리점에 준비된 「금강산관광 신청서」와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등 두종류의 서류만 작성해 여권용 사진 3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현대는 신청방법 변경에 앞서 3일까지 금강산관광을 접수한 신청자들의 우선권은 인정해줄 방침이며 다만 이미 신청이 초과된 객실의 경우 신청자 동의하에 객실을 조정해줄 방침이다.
현대는 5일까지도 객실예약이 남아있을 경우 5일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터뷰=현대드림투어 백진기 부장
『여권용 칼라사진(3.5×4.5㎝) 3장만 들고 오면 수속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모집에 들어간 현대드림투어의 백진기(白震基·44·사진)부장. 금강산관광코스, 일정, 동해항까지의 연결교통 등에 대한 현대의 구상을 실무차원에서 총괄하느라 빠듯한 일정을 보내왔던 그는 신청자들이 신청방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의 일정으로 11월에 출발할 관광객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중. 하지만 50년동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던 금강산관광이다보니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경로고객을 우대한다고 하니까 젊은층은 못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라고 그는 덧붙인다. 『신혼여행객이나 젊은 여행객도 대환영』이라는게 그의 설명.
5일까지 접수시킨 신청자는 11월 출항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달중 출항할 수 있는 인원은 약 7,000명. 드림투어는 11월 관광희망자들에 대한 접수가 끝나면 곧바로 1만5,000여명으로 잡혀있는 12월 출항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11월 출항에서 탈락된다해도 접수된 서류는 계속 유효하다』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만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람선에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도 할 수 있다. 요금은 국제전화 수준. 『하지만 북한으로 통화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신청자는 촬영시기나 크기가 다른 사진을 들고 오는데 사진은 반드시 여권용사진 크기여야 하며 촬영시기도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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