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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탈세도운 세무공무원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수억원대의 탈세를 도와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김제세무서 서모(45.7급.전주시 호성동)씨와 광주지방국세청 박모(40.7급.광주시 북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96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장 장모(48)씨의 부탁을 받고 유령회사인 S종합건설이 공사를 한 것처럼 해 공사대금 8억원에 대한 세금 3억4,000만원의 추징을 피하게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거액의 탈세를 도와주고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익산=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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