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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손질한다

당정, 게임물등급분류 수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최근 학부모와 청소년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중 게임물 등급분류 조항을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담고 있으나 등급을 ▦전체 이용가 ▦18세 이용가 이상 등 2개 등급으로 단순화해 현재 12세ㆍ15세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ㆍ학부모단체들은 이렇게 될 경우 유치원생들도 폭력성 정도가 심각한 ‘리니지’ 게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법 시행 직후 관련 조항을 수정ㆍ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성인오락실의 경우 자정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행성 게임기에 시간당 경품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게임물의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등 게임 운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신설, 사행성 게임물로 판정될 경우 유통을 원천 금지하고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사행성 게임물도 등급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품용 상품권 환전 차단 ▦초등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문방구점, 상점 앞 미니게임기를 영업장 내 설치하도록 규제 ▦속칭 ‘카바라’ 등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PC방을 집중 단속하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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