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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절반 세율↓ 지역간 稅편차 클듯
입력2005-07-10 18:34:08
수정
2005.07.10 18:34:08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수도권 지자체 절반 세율↓ 지역간 稅편차 클듯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이종배 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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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11일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서울ㆍ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탄력세율로 재산세를 10~50% 감면해 지역ㆍ주택유형ㆍ가격 등에 따른 재산세 편차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세부작업이 마무리돼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자체별로 11일부터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한 자치단체는 서울ㆍ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ㆍ군ㆍ구 56곳 중 48.2%인 27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탄력세율 적용 현황을 보면 서울은 25개구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13개구가 세율을 인하했다. 세율 인하폭은 중구청이 40%로 가장 높고 서초ㆍ양천구 30% 등이다. 탄력세율 20%를 적용한 곳도 8개구에 이른다.
경기도 역시 전체 31개 시ㆍ군 가운데 아파트가 많은 14개 시ㆍ군이 탄력세율을 도입해 재산세율을 내렸다. 특히 성남시ㆍ고양시ㆍ부천시ㆍ용인시 등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이들 지역의 일부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재산세 세율 인하를 주도했던 강남구는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세무과의 한 관계자는 “상한선이 적용되는 아파트 비율이 당초 추계치인 73%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총 세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탄력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17만여 아파트의 73%인 86만여가구의 주택분 재산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등 20개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했다.
입력시간 : 2005/07/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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