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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핵심기술 해외에 팔아
입력2007-04-18 16:57:03
수정
2007.04.18 16:57:03
통신부품 제조업체 前대표등 3명 구속
위성통신 핵심부품 제조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해온 일당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8일 위성 인터넷 접속용 초고주파 통신부품 및 군사용 통신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A사의 전 해외영업 담당 유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지난 98년 설립해 운영하던 A사가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01년 C사에 매각한 뒤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해임 위기에 처하자 유씨 등과 함께 위성 인터넷 접속을 위한 단말장치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5종의 기술도면 등을 빼내 2005년 9월 B사를 설립하고 초고주파 송신기 등을 생산해 최근까지 10억여원어치를 해외에 판매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A사의 육군용 벌컨포 레이더,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함대함 유도탄, 대잠수함 공격용 헬기 등에 내장되는 주요 통신부품 8종의 기술도면 등을 빼내 B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판매 광고까지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군사용 통신기술의 해외유출은 무산됐다.
검찰은 이들이 더 많은 군사기밀을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이 국방부의 ‘기밀’ 직인이 찍힌 도면만을 군사기밀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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