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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피해자들 소송이겨도 배상 막막
입력2004-08-02 17:20:42
수정
2004.08.02 17:20:42
사실상 배상능력 없는 재건축조합에만 책임…공동시행 건설사 면책 법원판결 잇따라
최근 일조ㆍ조망권 소송에서 이기고도 배상을 받기 어려워 울상을 짓는 일조ㆍ조망권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공동시행사인 건설업체의 책임은 묻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재건축조합에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조ㆍ조망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소송에 앞서 건설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4부는 지난 1월 김모씨 등 43명이 마포구 C재건축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ㆍ조망권 피해 소송에서 “A조합측의 책임만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도 지난달 황모씨 등 35명이 동대문구 A재개발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측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잇따라 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소송 결과에 낙담하고 있다. 경제력도 없는 재건축조합만 책임을 묻게 돼 손해배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A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주민들은 “이겨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니 재판을 계속해 건설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지난 2월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이승태 일조ㆍ조망권 소송 전문 변호사는 “조합측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결국 건설사의 책임이 인정돼야 주민들의 원활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기엽 전문 변호사도 “피해 주민들은 건설사가 공동시행자이니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건설사의 책임 여부를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다”며 “소송에 앞서 건설사의 책임소재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본보가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관한 법원의 최근 판결 5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자임에도 재건축조합과 ▦‘공동매도인’ 지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지분제’ 계약을 체결한 점 ▦최초 설계안을 공사 도중 변경한 점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건설사를 ‘단순 시공자’로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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