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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신설을

재계와 노동계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위를 통해 이번주부터 쟁점사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12일 열린 제도개선위에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과 법정 퇴직금 임의화를 의제로 제출했다. 교섭거부와 불법 파업·파업 중 임금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기업 경쟁력에 무리를 주면서 연봉제 실시에도 애로가 되고 있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를 없애자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 사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시점에서 재계가 이런 요구를 내민 것은 향후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맞불작전」의 의미도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제도개선위는 노사가 요구하는 4대 의제에 대해 16일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각 의제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 의제는 결국 이달 말 출범이 예상되는 제3기 노사정위원회로 옮겨져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달 말 발족한 제도개선위는 지금까지 중기 실업대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논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민병호기자BHM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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