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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 반려
입력2004-08-26 14:19:08
수정
2004.08.26 14:19:08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하이닉스반도체가 금감위에 제출한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이닉스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종료되기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주식매수청구가액의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영업양도를 계속 추진할 지여부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현재 비메모리부문 매각과 관련해 반대주주로부터 1천763만주(전체주식의 3.9%)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요구받았으며, 청구가격 계산 기준에 따라 주당1만1천376원, 전체로는 2천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이닉스는 예상외로 많은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차질 등을 고려해 감독당국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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