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지법] 해양부 전차관보 실형선고
입력1999-07-20 00:00:00
수정
1999.07.20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부장판사)는 20일 수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해양수산부 전차관보 박규석(52)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및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어업진흥국장 오순택(54)피고인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김민종(60)·박희도(59)전수산정책국장, 천인봉(50)전어업진흥과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선고를 유예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수산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朴전차관보는 지난 96년1월부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과 차관보등으로 재직하면서 원양어업 허가및 지도·감독시 편의를 봐주고 정책자금을 특혜 배정해주는 대가로 원양어업협회 소속 수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