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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수당 2배인상
입력2007-04-24 16:53:08
수정
2007.04.24 16:53:08
이재용 기자
교육부, 3세미만 자녀 유아방 설치도 추진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의 수당을 두 배가량 인상하고 3세 미만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을 설치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6년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로교사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보직교사수당을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학급담당교원수당을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건교사수당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 여교원 보호를 위해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때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세 미만의 교원 자녀를 위한 육아방을 설치하고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사안 중 실제로 어느 정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허용되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모든 합의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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