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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정희씨 12월19일 코트배달,부분 시인"

특검팀은 그간의 조사에서 정씨가 연씨에게 털코트를 실어보낸 시점이 당초 알려진 98년 12월26일이 아닌 98년 12월19일이며, 연씨가 정씨에게 코트를 반환한 날도 지금까지 알려진 1월5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 연씨와정씨 등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에대해 연씨는 코트가 자택에 도착한 시점이 12월19일이라는 점에 대해 일부시인한채 반환시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씨는 반환시점도다르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옷로비 의혹사건을 다룬 검찰수사와 국회청문회의 조사기록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검팀은 금명간 연씨를 재소환, 위증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에앞서 정씨에 대해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 판사의 심리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고위층과 친분이 깊다'며 신분을 과시한뒤 "옷값 `한장(1억원)'을 주면 남편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지난해 12월18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이씨와 이씨 동생에게3,4회 전화를 걸어 옷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6월 수사발표 당시 정씨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수사를 놓고 `축소수사'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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