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0평 이상 중ㆍ대형 식당들은 메뉴판 등에 의무적으로 쇠고기 원산지와 부위별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수입 쇠고기는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같은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ㆍ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식당은 식당 메뉴판ㆍ팻말ㆍ게시판 등에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쇠고기 표준메뉴는 갈비ㆍ생등심 등 ‘생육’ 17개 품목과 불고기ㆍ갈비찜 등 ‘양념육’ 6개 품목이 표시대상이다. 또 각 부위별로는 크게 안심ㆍ등심ㆍ채끝ㆍ목심ㆍ앞다리ㆍ우둔ㆍ설도ㆍ양지ㆍ사태ㆍ갈비 등 10개 부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기생충알 김치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대해 원료 구입부터 생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의무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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