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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야간대학원도 박사과정 허용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원제도 개선안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르면 교육대학원과 산업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직장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학위과정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산업대에 야간 특수대학원만 허용했으나 주간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원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대학원은 법학, 의학(한의·치의·약), 디자인, 언론, 경영 등의 학문에도 광범위하게 확대돼 실천적 이론과 연구개발(R&D)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게 된다.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종전 일반대학원의 학술박사(PH.D IN ○○)와 다른 전문학위(DOCTOR OF ○○)를 준다. 특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두기로 한 것은 고학력시대를 맞아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학위취득 욕구와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2∼3년간 휴직을 하지 않고는 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부가 전공별로 일일이 정해줬던 대학원 정원도 앞으로 총정원만 정해주고 세부전공별 정원 책정권은 대학총장에 부여, 「인기」전공을 확대하는 등 대학원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212개 일반대학원과 8개 전문대학원, 443개 특수대학원이 있으며14만여명의 대학원생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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