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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고치기 쉬워진다
입력2005-11-23 16:39:35
수정
2005.11.23 16:39:35
대법“범죄은닉 의도등 없으면 허가해야”
개명(改名)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범죄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름 고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 강국 대법관)는 23일 K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혼동이 일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낸 개명 신청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개명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범죄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씨는 이름에 사용된 ‘분( )’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본’으로 잘못 읽히거나 자신의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혼동될 소지가 있다며 개명 신청을 했지만 의정부지법이 “개명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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