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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부동산 법 전면 개편 추진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이종배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 건축ㆍ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는 이를 위해 이들 법령의 개선점에 대한 연구조사를 끝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원입법 혹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재산권 등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ㆍ부동산 관련 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대상 법령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도시개발법 등이다.
주택법은 주택거래신고제, 국토이용법은 총괄적인 국토이용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제실 한 관계자는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도정법이 지난해 7월 제정되는 등 건축ㆍ부동산 관련 법령의 상당수가 최근 개정됐거나 새로 만들어져 주택ㆍ토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조사 결과 해당 법령마다 7~9개 항목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에선 재개발ㆍ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승인 이후로 묶은 현행 규정이 불합리 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것이 타탕 하다는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 조사는 건설교통부, 건설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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