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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업자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간소화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교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30일 수출품을 공급한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1회만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출품 생산업자는 물품을 공급할 당시에 일반세율(부가가치세 10%)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추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먼저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 액 0) 세금계산서를 새로 교부해야 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3회나 작성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장 개설전에는 객관적으로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 일반세율의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간소화로 수출품을 공급한 달에 신용장 개설이 확실시되는 생산업자는 신용장이 개설된 후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9월 8일 수출재화를 공급한 업자는 같은달 27일 신용장이 개설되면당초 공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10월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출품을 납품한 달을 넘겨 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종전처럼 일반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영세율 계산서로 수정 교부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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