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상적 통상공세 현실화 조세감면·R&D지원등도 문제삼아 인쇄용지 상계관세 조사반도체·차세대 성장동력도 조사확대 우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압승한 뒤 우려됐던 통상공세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인쇄용지에 저가수출 혐의를 두고 반덤핑 조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조세감면과 연구개발(R&D) 등 일반적 산업정책을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해 정부와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2일 산업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3개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31일 미국 최대의 인쇄용지업체 뉴페이지사가 미국 제지업계를 대표해 한국과 중국ㆍ인도네시아산 용지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측은 특히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책은행의 특혜융자 ▦관세환급 ▦조세감면 혜택 ▦R&D 촉진 지원 등 재정ㆍ산업정책 전반을 문제 삼을 태세다. 미 정부는 피제소 업체 7곳(한솔ㆍ한국ㆍ신호ㆍ신무림ㆍ남한ㆍ계성ㆍ홍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도 조사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국내 제지업계에 상계관세 부과까지 검토하는 것은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 지원과 정부의 국책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측 시각대로라면 반도체뿐 아니라 정부 주도 프로젝트인 차세대성장동력 산업도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미 통상 당국은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이 민간에 직접 지원되고 있다며 감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제지업체들은 지난해 3억1,500만달러어치의 인쇄용지를 수출해 미 수입시장의 26.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계 및 반덤핑관세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최장 18개월까지 지속된다. 용어설명 ◇상계관세=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했다고 보고 수입국이 이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 ◇반덤핑관세=부당하게 낮은 값에 상품이 수입돼 국내 관련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수출국의 덤핑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입력시간 : 2006/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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