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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도 악용 병역회피 속출

국무조정실, 업주아들 경영수업등 34건 적발전문 연구요원이나 산업 기능요원이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대체해주는 병역특례제도가 병역 회피에 악용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벤처기업 등 전국 26개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정업체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자기 회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켜 경영수업을 시키는 등 병역특례제도 악용사례 3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결과 5개 병역특례 지정업체는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경영수업을 시키거나 ▦출근카드를 대리 기록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편입 분야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역특례 대상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근로시간(226시간)보다 2배 가까이 중노동을 강요하거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점검대상 26개 업체 중 상당수는 매년 병무청의 복무관리 실태점검에서 똑같은 사실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차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의 병역특례 지정업체 관리ㆍ감독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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