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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직선거법개정안 금주 제출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위해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선거후보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29일 열린우리당의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주초 원내대표회의 등을 거친 뒤 당내경선운동을 다룬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 등을 오픈프라이머리에 맞도록 고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의 3조 1항은 당내경선운동의 방식에 대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게 100% 투표권을 개방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상충될 우려가 지적돼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계 개편과 내년 대선후보 구도를 판가름 짓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도입 전에 위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복수의 경선 참여금지 ▦전자투표소 설치에 따른 옥외 경선운동 허용 ▦유급 선거사무원 확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조정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당헌 및 당규 개정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당헌ㆍ당규 개정작업에선 대선후보 선거인단 구성비율과 경선시 여론조사 반영 여부, 지역별 가중치 부여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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