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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고의로 '위아' 빚탕감 의혹"
입력2006-04-25 18:28:22
수정
2006.04.25 18:28:22
최경환의원 "연체1개월 안돼 부실債 입찰·환매요구 위반"
산업은행이 지난 2002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산은이 당시 고의로 위아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2년 2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위아가 원리금을 연체하자마자 즉시 풋백옵션을 적용해 위아의 부실채권을 산은에 돌려줬으며 산은은 다음달인 3월8일 구조조정회사인 신클레어에 이를 매각했다. 이는 산은이 98년 말 1,425억원 규모의 위아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안될 경우 환매할 수 있다는 풋백옵션을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산은과 캠코가 97, 98년 체결한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환매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이 연체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매요구를 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당시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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