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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住公사장 영장 공기업 수사 본격화
입력2004-07-28 18:48:16
수정
2004.07.28 18:48:16
아파트시공 비리 관련
김진 住公사장 영장 공기업 수사 본격화
검찰, 하도급 수뢰혐의 '비리척결' 전면전 예고소환
대선자금 수사 이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던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가 공기업 비리척결에 칼을 빼들었다.
대검 중수부는 28일 김진(사진) 주택공사 사장을 아파트 시공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주택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부터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올해까지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광고 수주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주편의 등 대가로 D광고사와 Y건설 등 2곳으로부터 모두 1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 사장은 국제종합건설 기획감사실장과 동서통상 대표이사, 글로벌씨스텍 대표이사, 대한주택공사 감사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주공 사장으로 일해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공제회와 한국산업은행,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연구원 등의 비리수사에 잇따라 착수, 공기업 사정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검 중수부가 재계순위 11위인 주택공사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6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업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가 많다"고 언급, 남은 임기의 역점과제 중 하나가 공기업 비리 수사가 될 것임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기업과 관련된 비리첩보를 상당수 축적해놓았으며 그중에는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 높은 건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주택공사 외에 다른 공기업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7-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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