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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입력2002-09-18 00:00:00
수정
2002.09.18 00:00:00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업체 등에도취업이 금지되는 등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특히 비위면직자 중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올해 1월25일 이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이나 업체에 취직된 사람은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요구를 받게 되며, 해당기관이나 업체가 해임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나 업주가 고발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지침을 전체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기관.업체.단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 ▲310여개 공직유관 단체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2001년말 기준 2천400여개)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 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 퇴직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조사.확인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취업을 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미 부패방지법이 지난 1월25일 발효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취직된 사람들부터 지침이 소급적용된다"면서 "1월25일 이전 취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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