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scovery’란 Electronic Discovery(전자증거개시)의 약자로 분쟁당사자들이 이메일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 전자 정보·자료를 상호간에 증거로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해 e-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 소송에서의 e-Discovery 대응방법 및 노하우, 해외 기업들의 준비 현황 및 사례들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하는 이상현 삼정KPMG 포렌식팀 상무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들간에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e-Discovery에 대해 잘 모르고 대응하게 된다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미국 진출 국내기업들이 e-Discovery를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1년 국내 회계·컨설팅업계 최초로 설립된 삼정KPMG 포렌식팀은 회계사, IT전문가, IP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부정행위 적발 및 조사, 디지털 포렌직, 기업간 분쟁해결을 위한 손해액 추정계산 및 법정자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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