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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弗로
입력2006-12-05 17:28:58
수정
2006.12.05 17:28:58
내년부터 확대…국내 부동산·외환시장 안정 겨냥 '이중 포석'
내년 1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현재보다 3배 늘어난 300만달러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뒤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0만달러 이하인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3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달러 해외 유출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당초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는 2008년~2009년 중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확대조치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22일부터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 구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요건을 대폭 줄이는 등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 등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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