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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 인터넷판매 대학생 구속
입력2002-08-23 00:00:00
수정
2002.08.23 00:00:00
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23일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K대 2학년 신모(22)씨를 구속하고 신씨의 여자친구 조모(22ㆍ대학생)씨와 공급책 장모(24ㆍ대학생)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조씨와 함께 패션디자인 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장씨로부터 공급 받은 '페라가모', '프라다', '루이뷔통'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두와 가방 1,000여점(정품 시가 2억9,400여만원)을 판매한 혐의다.
신씨는 400여만원에 달하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가짜명품 판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 일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가짜 명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신씨 외에도 동호회를 가장한 가짜 명품 판매 사이트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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