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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훔쳤다면 특수절도 아니다'
입력2000-03-12 00:00:00
수정
2000.03.12 00:00:00
김정곤 기자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아닌 법정 형량이 낮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李吉洙부장판사)는 12일 상가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징역 8개월이 선고받은 김모(3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동차를 가져 갔을 당시에는 원 소유자가 이미 보험사로부터 도난 보상금을 받았고 절도범도차량을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그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특수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L상가 지하주차장에 10개월간 방치돼 있던 도난 차량을 가져갔다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 형량이 징역 1년~10년 이하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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