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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스템 한컴 3자배정 유상증자 소송제기

서울시스템(31950)이 한글과컴퓨터(30520)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스템은 29일 “한컴이 프라임캐피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는 정관에 명시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요건에 위배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훈 서울시스템 전무는 “유상증자대금 48억원이 신주인수권증권(warrants)을 매입하는데 투입됐지만 이는 정관상 3자배정 요건인 경영상 긴급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컴측은 “워런트 매입으로 유상증자금을 투자했는데 소액주주의 이익에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컴은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프라임산업측과 협력관계를 맺고 경영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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