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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준 개인·기업, 세무조사 강도 높인다

국세청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를 더 강하게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금품을 주면 더 큰 불이익을 받는”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이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연장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역 연고기업과 지방청간 유착을 막기 위해 현재 실시중인 지방청간 교차 세무조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팀과 납세자간 과세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제3의 기구가 과세기준, 과세사실 판단을 자문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기업 등 외부로부터 향응 및 골프접대 금지를 주문하고 적발시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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