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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유치사업 '제동'
입력2007-04-01 17:12:29
수정
2007.04.01 17:12:29
이달부터 市의회 사전 승인 받아야… 재정 낭비 줄듯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유치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무분별한 민자유치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의원 등 동료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4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며,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간 아무런 제약없이 민간투자사업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고시 이전에 반드시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돼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98년부터 추진된 우면산터널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33년까지 시민 혈세 3,000억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남부구간) 건설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 실시협약변경을 통해 2002년 당초 계획보다 783억원 더 많은 2,365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용마산터널(1,781억원), 사가정도로(553억원), 암사대교(980억원) 및 교육시설과 주차장사업 등 모두 20여건의 사업에 약 3조원 규모의 민자투자 유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남 의원은 “그간 시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시 재정에 심각한 낭비요인이 초래됐으나 앞으로 견제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실시협약 체결단계에서도 시의회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초 발의 민간사업자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일부 주장대로 사업고시 전부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 추진이 크게 제약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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