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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키장등 농촌에 지으면 稅감면

정부는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골프장 등 레포츠시설에 개발부담금과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농림부는 28일 "도시자본이 농촌에 쉽게 투자될 수 있도록 땅을 가진 농민과 도시자본을 연계한 다양한 농촌형 레저산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 등에 세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촌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자본 농촌 유입방안 작업팀' 을 구성, 지난 24일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우선 농촌지역의 현지 주민 고용효과가 큰 골프장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 건설에 이용되는 농지와 산지에 대한 전용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농지와 산지 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에 한해 현재 중과세되는 지방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가 끝난 지구는 전국 6곳의 771.3㏊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118.9㏊에 달했다. 골프장 조성에 3㏊ 이상의 땅이 필요할 경우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에 농지가 포함되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는 대부분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임야 사이의 농지"라면서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 좋지 않은 만큼 외국의 성공사례를 수집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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