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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상자 채무상환 정보 금융기관 공유
입력2004-09-15 15:18:14
수정
2004.09.15 15:18:14
변제계획 안지키면 8년간 기록 보관
오는 23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회생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채무상환정보도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상환하는 이들의 상환내역 정보를 '특수기록 정보'로 분류해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관리 규약을 개정했다.
새 규약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개인회생제도에 의해 인가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집중 관리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이행하지 않으면 8년간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변제계획대로 채무상환을 마치면 즉시 관련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또 불성실 채무이행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 이들을 다시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기록에 등재시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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