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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입법등 발목 잡힐라" 긴장
입력2004-12-15 17:19:54
수정
2004.12.15 17:19:54
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초읽기 "巨與 힘잃기전 조속히 처리"
열린우리당의 ‘과반붕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의 과반 붕괴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형 뉴딜 관련 3대 민생경제법안, 국보법 폐지안 등 4대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연출하고 있는 여야는 제각각 새로운 정치지형이 몰고 올 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여당의 과반붕괴 시나리오가 코앞에 닥친 점이 예사롭지가 않다. 지난 1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기석 우리당 의원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당은 의석수 149석으로 과반이 무너진다.
이 같은 상황을 둘러쌓고 여야의 입장은 정 반대로 엇갈린다. 우리당은 과반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3대 민생경제법안과 4대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15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야당과의 ‘불퇴전(不退戰)’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신중론’을 강조하며 이들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3개월만 버티면 여당의 과반이 무너질 판에 지지세력을 상실할 수 있는 여권의 개혁입법에 손발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4대 악법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지 정략적인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여당의 과반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재판 일정상 내년 2월 전에 과반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다시 말해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도 의석 수를 둘러싼 여야간 역학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게 없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기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앞당겨질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특히 김 의원에 이어 구논회ㆍ복기왕 의원도 각각 15, 17일 항소심 공판이 남아있어 여당의 과반붕괴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10석’이 여야간 ‘머릿수 싸움’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 입법과 관련, 민노당은 우리당에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여당은 그나마 과반붕괴 임박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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