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달라지는 세제혜택에 대한 문의가 많다.
우선 개인 생계형비과세와 세금우대 종합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제도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현재 생계형 가입자의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3,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 내년 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 되며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는 확대되나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소멸되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우대나 생계형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생기게 된다. 2014년까지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대상이 되는 분은 한도를 꼭 체크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2015년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통합한도로 사용된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은 현재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 1,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9% 분리과세가 되고,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3,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되나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삭제된다.
따라서 세금우대 및 생계형 한도를 체크해야 하는 분은 60~65세 미만 어르신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자인 20세 이상 대상자이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상품의 가입여부는 신분증 소지 후 은행 창구에 제시해서 한도를 확인하면 된다. 은행별로 총 한도내에 여러계좌 신규도 가능하다. 정기예금 및 채권형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재테크와 세테크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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