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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관행적 알몸수색 위헌"
입력2002-07-18 00:00:00
수정
2002.07.18 00:00:00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8일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체수색의 근거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행형법' 등의 개정이불가피해졌고, 경찰이 피의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새로운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체수색은 유치장내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경찰서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위험물을 적발한 사례가 없던 상황에서 옷을 전부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반복하게 한 것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청구인들은 선거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당시와 유치장 재수용 과정에서 위험물을 소지.은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수색을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필요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2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배포하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해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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