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지난달 26일 알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라 정관의 일부를 변경하는 건이 원안대로 결의됐다. 기존 정관 제2조에 기재된 22개 사업 목적 이외에 7개가 신규사업의 추진과 사업목적의 세분화를 위해 새로 추가됐다. 보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화장품 도·소매업, 관광기념품판매업,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분양업,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등이 추가된 내용이다. 보세판매업과 화장품 도·소매업이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된 것은 삼익악기가 최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면서 24시간 영업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반전을 예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변경된 규정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1구역 삼익악기 면세점의 오픈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올 연말 임시매장 형태의 시범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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