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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사실 말했다" 협박 메시지 보낸 10대 2명 영장
입력2005-03-16 13:43:10
수정
2005.03.16 13:43:10
충북 청주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협박한 한모군(15)등 2명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 등은 지난 9일 밤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이모군(15)등 2명이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며 이군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음성녹음 및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죽여버리겠다’며 60차례 가량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절도죄로 구속됐다 지난달 보호관찰대상으로 출소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시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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