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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몰수판결 선고않으면 압수물 반환청구가능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몰수판결 선고않으면 압수물 반환청구가능
문 과천 서울 경마장에서 사설경마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000만원 권 자기앞 수표 1매를 압수 당했고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벌금형만을 선고하고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으며 곧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몰수물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다.
답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해 몰수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00. 12.22 선고 2000다 27725 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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